상대방의 차량과 자기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방의 과실이 100%가 아닌 경우 양 당사자에게 비례하므로 대물처리시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물수리와 자차처리는 하나의 사고로 간주됩니다. 중대사고의 보험료는 상대방 수리비와 본인 차량 수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자차처리 할증료 기준 및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 봅니다.
교통사고시 자차처리 여부 선택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했다면 수리비에 따라 자차보험으로 처리할지 현금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할증기준’은 자동차를 이용할지 현금을 이용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차 처리시 할증기준 보험등급
자차 처리시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등급 할증’ 과 ‘건수’ 할증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보험료 기준은 등급 보험료의 기준 금액이며 수리비가 보험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급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할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등급이 하락하여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과 상대방의 차량유지비를 합산하여 기준할증금액 200만원으로 등급을 유지하며, 등급 상향으로 인한 할증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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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 부담 처리 비용은 자체 수리 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시 본인 부담금은 얼마?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총 차량유지비의 20%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가 50만원이면 20%는 10만원인데 최소 20만원은 본인부담금이고,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더라도 20%인 100만원이 아닌 50만원 자기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수리비가 2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40만원, 보험사는 16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기준금액인 100만원에서 6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등급이 낮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100을 납부하고 보험료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3년 보험료와 보험에 들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기준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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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차처리 할증기준 건별 할증
사고로 인한 상대방 차량 및 본인 차량의 수리비가 할증금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클레임 건수와 수리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사고가 나면 저렴한 수리비로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건수 할증은 사고 수리 비용에 상관없이 사고 건수로만 책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수리비가 할증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사고 건수가 누적되면 사고건수로 간주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처리시 3년분의 할증금액과 현금으로 수리하실때의 금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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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시 보험료 인상기준
- 중대재해기준을 초과하는 1건 이상의 사고
- 유지비가 할증 기준보다 낮으나 연간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
- 사고 전 3년 동안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1회 사고의 경우 수리비가 중대재해 할증기준보다 낮으면 자기보험으로 0.5점 처리한다. 사고 기록 점수가 1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단, 3년 보험료 할인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재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수리 비용이 높지 않다면 본인 부담금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되어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 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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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증 제도
사고가 누적되면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특별할증 제도가 있다. 0.5포인트 연속사고가 누적 누적되면 특별할증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비용이 보험료 할증료보다 적거나 수리 비용이 향후 적용되는 무재해 할인보다 적거나 수리 비용이 귀하가 즉시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적은 경우 자기가 직접 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