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은 거주 지역의 주거형태에 따라서 혹은 그 지역의 규약에 따라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해진 요일에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하고 대형 폐기물은 수거 업체에 전화신고 후 정해진 요일에 배출 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버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쓰레기 무단투기 하면 안되는 이유
쓰레기 무단투기 종류
경비분들이 상주하시는 건물에서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건물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가 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장소에 버리면 되지만 생활용품 이나 대형폐기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형폐기물을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할 경우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구매한 쓰레기봉투는 그 안에는 처리해야 할 비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반 봉투 등에 무단투기를 하게 된다면 세금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수거가 잘 되지 않을경우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까지 동반하게 되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남몰래 버리는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 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증거물을 확보 하고 신원이 확인되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거물이 확보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일부에 불과하며, 쓰레기 무단투기범을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 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주변 이웃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있어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준법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5만원~100만원 까지 벌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에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 벌금 5만원
담배꽁초, 휴지 등의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의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 벌금 10만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 벌금 20만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등산 등을 하다 발생된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
-> 벌금 100만원
사업장 등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3. 쓰기 무단투기 신고시 포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그리고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장소, 동영상, 위반일시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20%를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처분이 이루어 질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4. 일반쓰레기 배출요령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절대금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에 배출
->대형폐기물(가구류 등)은 해당 대행업체에 신고 배출
->깨진 유리,화분, 집수리 잔재 등은 해당 대행업체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
->재활용품은 재활용망이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망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수령)
행정관청마다 통·반장을 통해 청결 캠페인을 하고 단속용 CCTV까지 설치하고 있지만 무단 투기 쓰레기 양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 라고 할만큼 빠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