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통행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7월부터 변경되는 6가지 교통법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신설됐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은 늘어났고 범칙금은 상향되었기 때문에 운전자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저도 수십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새로 바뀐 교통법 회전교차로 통행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에 운전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바뀌는 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인데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위반시 범칙금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이전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요 위반할 경우 7월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영상으로 과태료 부과 항목 증가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와 다르게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은 증거로 판별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원 등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으로 입증되는 기준이 실제 단속 기준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13가지가 전부였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교통법규 위반이 맞고 블랙박스의 증거가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깜빡이를 안 켰다거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13가지 항목이 추가되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영상 장비로 번호판만 촬영된다면소유주나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정확히 부과됩니다. 역시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회전교차로 통행 위반시 범칙금, 벌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많으셨죠. 진입 전 정지 또는 서행 좌측 깜빡이 켜고 회전하는 차량 우선 나갈 때 우측 깜빡이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잘 안 지켰던 이유는 기존 도로교통법의 일반 교차로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고 회전 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특별히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단속을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회전교차로 통과 방법 준수 여부를 가지고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만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도입 때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도 도입됐고 위반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지침


참고로 얼마 전 회전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 변경됐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는 차로 축소형 나 차로 변경 억제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새로 마련됐고 주택가에서는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신설됐습니다.

회전교차로사고지침


차로 초소형은 우회전 차량은 바로 우회전을 하고 회전보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도록 1차로로 줄인 형태고요 나선형은 진입 전에 먼저 차선을 정해서 진입하는 방식 차로 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해서 회전보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 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생소한 나선형 회전 교차로의 통과 방법을 간 설명드리면 먼저 진입 전에 회전 교차로에서 나가는 방향에 따라 진입 차로가 다릅니다. 도로에 표시된 방향별 로맨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주행 차로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로 진입하고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 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무심코 우측 차로로 가다가 실선을 넘어서 안쪽 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안 되고요 회전 중에도 회전 차로 내에서 바깥쪽에서 안쪽 회전 차로로 변경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안쪽 회전 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 진출할 수도 없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과태료 부과는 7월 12일부터 시작되고요 새로운 회전교차로 개정 지침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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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생겼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에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경찰서장 등이 시속 20킬로미터로 속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행자 존재할 경우

이렇게 골목길까지 보행자 우선도로가 됐고 이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 벌점 10점 이렇게 벌칙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회전교차로 보행자 없는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강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 시간과 범칙금이 7월 1일부터 상향되는데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면허 정지 사유나 벌점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음주운전 개정확대


이 특별 교통안전 교육 중에서 음주운전의 교육 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액이 기존 6만 원 또는 4만 원에서 1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상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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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통행 방법

마지막으로 논란이 많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인데요. 서울경찰청에서 만든 영상 자료를 보고 확실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시면 되고요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건너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우회전 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고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새로 바뀌는 부분은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이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여섯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슈가 됐던 우회전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아무도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더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도 더 많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