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지갑 주웠을때 처리 방법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신용카드, 지갑 등을 주웠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종종 실수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타인의 카드나 지갑을 줍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설마하는 마음에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자로 전락할수가 있는데요.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게 된경우 절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습득한 카드나 지갑을 제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신용카드, 지갑 주웠을때 대처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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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주웠을때 처리 방법

신용카드, 지갑 습득시 행동요령

분실된 신용카드, 지갑 습득시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 혹은 파출소, 지구대 등에 습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지갑을 주웠을때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주인을 조회하게 되고 주인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로 자동 인계가 됩니다.

인계된 신용카드, 지갑은 경찰청 분실물 사이트 등에 등록 후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자 확인요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 지갑 등의 주인이 확인되면 전화나 문자를 통해 습득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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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신용카드 되돌려 주었을때 보상

현금과 달리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 것을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의 보상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과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카드를 습득했을 경우 경찰서, 파출소 등을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편함을 이용해서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함을 쉽게 찾지 못하거나 지갑 등을 습득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 입니다.

2. 습득한 카드 부정 사용시 처벌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웠을때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더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습득한 카드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사기죄, 힁령죄, 절도죄 등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때 적용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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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보상

신용카드 분실시 타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 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 혹은 양도한 경우, 분실 이나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시 대응법

실수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분실했다면 대응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재를 하고 나서 카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도난, 분실 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직접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실 신고후 카드 사용을 정지해 두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수 있고 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